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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기초생활수급자 장례 등 문의 외삼촌이 요양병원에서 6월28일 돌아가셨습니다.돌아가시기 1년전부터 연락이 없으셨습니다.연고지에 있는 행정자치센터에서 장례식장에안치되어있다는

외삼촌이 요양병원에서 6월28일 돌아가셨습니다.돌아가시기 1년전부터 연락이 없으셨습니다.연고지에 있는 행정자치센터에서 장례식장에안치되어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왔는데요삼촌은 기초수급자에다가 결혼도 안하신 상태였습니다부채는 주변에 물어보니 많은 상황이더군요해당 행정센터에 어머니와 함께 방문을 하니외삼촌과의 관계를 묻고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을떼고 확인을 받은 후 장례에 필요한 물품도받았는데요(기초수급대상자는 장제비 지원이 된다는걸 알았어요)질문의요지는장례비를 저희가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해당 장례비용에 대한 지급을 자치센터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삼촌의 부채들을 떠안는게 되는건가요?사망신고를 하는 시점에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든그런걸 해야된다고 하는데이런상황을 처음 접하다보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신고 장제비 신청 원스톱서비스(부채) 신청

상속인은 어머니가 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어머니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은 법무사를 통하여야 합니다